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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제로페이 사용법 소득공제 따져보고 알아가기

 

소득공제 40%(▶30%로 변경) 결제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다! 진짜 정답은 제로페이인지 오늘은 제로페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계산해볼까 합니다.

 

변경사항

 2020년에는 제로페이로 이용가능한 소득공제가 4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체크카드와 공제율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큰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로페이는 20개의은행9개의 핀테크 앱과 같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17개 지자체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법

 

 

제로페이 사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먼저 ① 물품을 선택하고 ② 스마트폰에서 은행앱을 실행합니다.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촬영모드로 전환합니다.  ③ 제로페이가 가능한 가맹점을 찾아갑니다. ④ 가맹점에 QR코드가 붙여져 있으면 앱안에서 스캔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가 되는시스템입니다. 현금결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NH농협 은행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올원페이를 이용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소비자 이용 혜택 

 

첫번째로 소득공제 우대혜택 (40%,2019년 부터)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현금이30% 소득공제 혜택이 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을 내는 것보다.  10% 많이 우대해주는 우대혜택을 해주는것이지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30%로 바뀌어 기존 소득공제 혜택의 가장 큰장점이였는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번 째로는 뿐만아니라 앱을 새로 깔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 앱을 깔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앱 대부분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놓아서 앱을 새로 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번째로는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 해준다고 합니다.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지자체 등에서는 제로페이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을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 혜택

 

 

연 매출이 8억 이하는 0%/ 8억 초과 ~ 12억 0.3%/ 12억 초과 0.5%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 입장에선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0.8~2.3%를 카드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니 연매출액이 12억 초과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단 수수료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이야기해보도로 할게요. 우리가 받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미리가져간 세금이 과했는지 부족했는지 연말에 정산을 하여 세금더 걷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걸 결정하는데 필요한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어느정도인 사람에게는 어느정도 세율을 적용한 것인데요. 총 급여에서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여기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과세 표준을 낮춰줘서 우리가 내야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용카드, 현금, 의료비, 보험비 등을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소득을 빼줘서(소득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득공제 인정 급여와 앞으로 제로페이사용법에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에 25%를 넘겨 사용해야 합니다. 25%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이상 많이 썼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연봉이 만약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25%는 600만원이고 600만원을 다시 12로 나눠서 한달에 50만원 인데요.

 

한달에 50만원을 1년동안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든, 체크카드를 사용했든, 제로페이를 사용했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에 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40%(현재▶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2400만원 일 때 신용 카드로 600만원을 사용하고 30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여기서는 신용카드)를 25%에 넣어주고 300*0.4=120만원을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2400만원 - 120만원 = 2380만원 이게 되고 따라서 2380만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연봉이 2400만원 일 때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하고 300만원을 제로페이 사용했다면 600만원(25% 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안되며 공제율이 낮은 것 즉, 신용카드 소비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800만원 사용한 금액에서 600만원(25%)은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먼저 적용이 되고 차감액인 200만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 * 0.15 +300만원 *0.4  = 30만원 + 120만원 = 15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가?

 

 소득공제가 30%로 낮아진만큼 체크카드 공제율과 같아져서 굳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야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카드 같은 경우 다양한 혜택과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혜택이 점점 확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매리트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실 소득공제 혜택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가 연봉의 25%를 넘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현금 들고 다니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이용하려고 가맹점마다 들어가서 제로페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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