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41도를 찍고 있는 지역이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내야하나 걱정이 생기실 텐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대상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에도 신청접수는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세대 포함) 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되는 것이아니라 위 대상에 한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27일 ~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 있고, 직권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두 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직권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인 신청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요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하고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납부했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에 대한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단위 원)
구 분 | 1등급(1인가구) | 2등급(2인가구) | 3등급(3인가구) |
하절기 | 7,000 | 10,000 | 15,000 |
동절기 | 88,000 | 124,000 | 152,000 |
계 | 95,000 | 134,000 | 167,000 |
위와같이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내고 계시는 요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훨씬 지원금액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까지 사용되며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겨울바우처의 경우 2020년 10월 14일 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해서 요금차감이 됩니다.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일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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