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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3개월 150만원/ 일반업정/ 특별고용지원업정 가능!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지원되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복잡해진 과정이 신속하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반업종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빠지지말고 숙지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이러한 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업종 지원도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한가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신속지원으로 보다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의 기존 절차는 유급 휴업 3개월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신속지원으로 유급휴업은 1개월만 실시해도 되고 이후 무급휴직은 30일 이상 실시하면 월 최대 50만원 최대3개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1개월을 유급휴업으로 실시하고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으로 실시를 해야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특별 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이 무엇인가요? 

 

지난 4월 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추가되며 기존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총 8개가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8가지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코로나 19 상황 발생전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무급휴직을 하기위해서는 유급휴업을 먼저 1개월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때에만 1일 최대 6만,6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원 했었는데요.  

 

 

 

 

이제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지원을 통해 유급 휴업없이 바로 최대 90일,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을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하기전에 고용유지계획을 제출해야했습니다. 신속지원은 7일전까지만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일반업종의 경우 관련 시행령등을 개정하여 6월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의 경우 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하는 기업이 코로나 피해를 합리적이 선에서 설명할 수 있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경영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지원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 생산량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7일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노사 합의서를 가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계획서에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사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노사합의는 꼭 반드시 필요한가요?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무급 휴업과 무급 휴직은 근로자의 생계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지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지원되지 않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국번없이 문의를 원하신다면 1350 눌러주시면 친절히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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