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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지원 혜택/ 시행 연도

 

 

미취업청년, 가구소득이 낮은 구직자 만 18세 ~64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인구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 2020년은 1인당 약 171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0.6을 곱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054,000 1,795,000 2,322,346 2,849,504 3,376,663

 

또한 만 18~34세의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제도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2021연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지만 미리 취업을 할 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자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생계보조금) 월 50만원 6개월씩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 촉진수당을 받고 있다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고 싶을 때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내가 일하고자 한다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기존에 역사를 잠깐살펴보면 정말 법으로 보장되었다는 점은 눈물이 안나올 수 가없는데요. 

과거에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었던 정책으로는 청년구직지원금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제도가 합쳐져서 운영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역할을 그대로 두고 고용보험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 분들을 보완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능력,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취업취업계층 : 학력, 경력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 경력단절을 겪는 분들까지 확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이번 법에서 통과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더욱더 세밀한 대안을 준비하여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혜택은?

 

 

1) 맞춤형 취업상담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분들도 대부분의 국민이 누릴 수 있으며, 취업전문가로부터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정보들을 통해 과거에 몰랐던 몰라서 지원하지 못했던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어떤 직업들이 성잘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상담해주는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말 그대로 직업에 관한 훈련과 경험에 대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3)각종 복지, 금융지원 연계

 

복지와 금융관련해서 대부분 유익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서 정부에서 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내가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금융지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4)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

 

일자리를 소개 받을 수 있으며 어떤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소개의 경우 나이와 지역에 따라 정보를 몰라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법이 보장 하고있다는 뜻은 그만 큼 강력합니다.(=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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