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사회복지시험 1급에서는 정책론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정책의 흐름들을 재정 순서대로 나열해라 사회보험법들끼리의 흐름, 사회서비스의 흐름을 물어보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사회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회법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법은 공법도 사법도 아닌 중간에 걸쳐있는것이 사회법입니다. 공적관계 그 법의 제정목적과 운영의 목적이 재정과 관련된 것이 공법입니다. 반대로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간의 관계 이익을 규정하는 사법이라고 분류해왔습니다. 사회법의 속성을 가장 담고 있는 것은 노동법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정하는 이유는 공적인 이유를 위해서 부를 잘 나눠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대가를 주자! 편의점 주인과 맺는 사적인 근로 관계에 대해서 국가라는 주체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입해들오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대표적으로 사적인 목표로 공적이 개입하는 공적도 사적도아닌 사회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추가적으로 들면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는 노동관련법 사회법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시민법
시민법과 비교했을 때 원리가 다르다. 원리를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시민사회 18세기 일어났던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신분제에 묶여있던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의 주체가 됐던 신흥상공업자들 부르주아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분제에 묶여 힘을 쓰지 못했었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고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하여 그사람들이 입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상공업자들이 그당시 자유롭게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번 사유재산을 국가로부터 제 3자로부터 보호받는 자유의 기반한 사회를 원했습니다.
시민법의 기본원칙 첫번째 재산을 존중받아야 한다. 사유재산권, 소유권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았습니다. 두번째는 자유로운 활동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한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쓰려고하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회를 운영해야하지 날 때부터직업을 정해선 안되며 사적 자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의지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과실 책임 잘못하면 잘못한거만 책임지면 된다. 연대책임이 아니라 !!!
그렇지만 시민법이 점점 폐습이 나오게 되면서 이를 수정하기위 해 19세기에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국가가 강제로 사적 소유권을 일부 제한한다. 그 제한한다는 말은 약간의 징수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보험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법 계약도 일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산재의 경우 일하다가 다칠때 과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도 책임져라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주가 책임진다. 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법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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