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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절차(전심절차)

 앞서 말한 절차적권리에 이어서 관련된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알아볼것인데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 소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소송은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소송이며 행정법원에 권리구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송절차에 걸쳐서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하며심판은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소송 같은 경우 변호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법적 과정과 별도로 행정기관이 뭔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행정기관을 통해 살펴봐줘라하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다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정부부처나 정부부처의 산하기관들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 침해됏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따져보는 것을헌법 소원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다밟았는데도 안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부처가 관리책임을 갖고 있지만 실천은 공단을 통해서 합니다.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는 공단등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잇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권리구제가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해당복지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라 이정도만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문


청문은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 법에서 어떠어떠한 행정조취를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하지말고 청문을 거쳐라 예를들어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때 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폐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은 꼭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이야기를 꼭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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