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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우리나라의 성문법

법원이란?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다보면 법원이라고 보시게 될 텐데 이때 건물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을 바로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하며 크게 두가지 법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법원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성문법원은 글월문자를 써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는 표준화된 것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불문법은 그런 명시적 절차가 표시되어있지 않으며 동시에 아주 문서의 형태를 만들지 않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은 흔히 국가별로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같은 경우 불문법을 따르는데요. 어떤 지역에서의 판례 지역의 자치적인 합의 또는 합의 지역 판사들의 판단들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어 판례라는 것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문법은 서로 절차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도 다르고 위계도 다르기 때문에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으로 나누게 됩니다. 


헌법국가의 권력구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원 중에 가장 상위에 속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규들의 존립근거이긴 하지만 재판에는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법도 재판에 근거, 재판의 규범으로써도 쓰입니다



법률과 명령의 관계!

뗄레야 뗄수 없어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와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제도는 누가 실행하게 될까요? 입법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면 실행하는 행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가 알아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은 행정부가 합니다. 국회에서 아주 세세한것 까지 국회에서 아주 자세히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국회는 이러이러한 목적과 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원칙만 만들고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판단이 필요하며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집행을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부 나름대로 정해야 해요. 이건 정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바뀔때마다 뒤죽박죽 바뀌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막하면 국회의 입법권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은 법률보다 더 하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하위에 있기 때문에 명령은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제일 높은 대통령도 명령을 만들 수 있으며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도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들모두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라도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 더 지위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것을 시행령이라고 하며 총리령+ 장관령이 만든 것을 시행 규칙 이라고 합니다.  

법률(국회에서 제정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위 위임없이 명령을 발할수 있다. 


조례와 규칙은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자치단체 안에서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조례와 규칙을 묶어서 자치 법규라고 합니다! 


시도나 시군구에서 자기지역내에서 범위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정부구조와 비슷하게 국회에서 법률(조례)을 대통령이 명령(규칙)을 제정하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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