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북리뷰!

실정법과 자연권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낸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며 사회복지에서 배울 모든 법들은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했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할때에도 자연권이라고 인간 고유의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법학에서 쓰는 자연이라는 의미는 고유하고도 본질적이고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지말아야하거나 해야할 활동을 알고 있다는 법 철학입니다.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의 범위가 넓은 법을 일반법 좁은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왜 구별할까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네? 어느것을 지켜야하지? 이럴 때 중요한 것인데요. 특별법! 법위가 좁은 법을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법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다루는 법(아동복지법)이 있다면  특별법에 위치한 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법들 사이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법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ex) 헌법 - 법률- 명령- 조례 - 규칙 순으로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신법과 구법에서도 당연히 신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법들이 사회복지법이라고 법률적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법령들이 사회복지 범주에 드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업법상'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받아들인다고 하여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이 아니면 무엇이있을까요?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법들을 다 사회복지법이라고 보자 해서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도 아니며 별도의 노동관련 규정이지만 최저임금법을 통해 사람들의 임금 과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 사회복지법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728x90

'북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로그램 규정설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보장 수급권  (0) 2019.11.10
우리나라의 성문법  (0) 2019.11.09
연역법과 귀납법의 상호관계  (0) 2019.11.07
질적조사의 특징  (0) 2019.11.05
실행오류 이론오류  (0)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