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1.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재활 훈련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밖에 대통통렬으로 정하는 시설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