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1.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재활 훈련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밖에 대통통렬으로 정하는 시설
제 1항 각 호에 다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ㄷ.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제40조(보호의무자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 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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