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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프로그램 규정설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권적 기본권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생존권 조항)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며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호를 받고 있으며 모든 국민 보편적인 국민을 위해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빠져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정말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어! 국가에게 청원 넣을 수 있을까? 과연 어느정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볼 것인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여러가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크게 2가지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규정설이 있는데요. 법적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 두가지를 절충한 불안전 구체적관리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독일에서 1919년에서 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무조건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줘야하나? 법에는 그런 권리라고 표현했지만 권리가 아니라 법을 만들 때 제도를 만들 때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입법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해서 입법방침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규정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권리라고 쓰고 아니라고 해석한다? 헌법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권리로는 인정하지만 재판을 하거나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것 까지는 아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지는 않다. 이것을 추상적 권리설이라고 합니다. 


구체적권리설은 이것은 권리니까 구체적인 것이고 재판상의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개별 법률인 사회보장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권리를 받을권리도 그 권리를 나눠보면 


실체적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체적권리를 급여를 받을 권리, 즉 급여 수급권을 실체적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체적 권리를 규범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부조에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지자체에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실체적 권리 뿐만아니라 이것에 수반되는 다른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수속을 밟아가고 이런 권리들을 수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급여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하고 신청하고 신청이 제대로 진행되고 나한테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수속적을 나한테 하긴 했는데 결국 급여를 안한데 법에서는 나한테 권리를 준것 같은데 행정기관이 잘못한것 같아! 따져볼 수 있어야지만 나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 > 실현을 위한 절차라고 급여쟁송 따져보는 것!, 행정이 잘 안되는 것같아 내가 행정에 참여해보겠어 복지 행정권, 우리나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입법을 청구하는 권리를 복지입법청구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권리 절차적 권리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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