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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서류 ,대상 확인!

 케이뱅크가 드디어 8월 초부터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케이뱅크는 다들 알다시피 시중은행과 다르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KT 대리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하면 케이뱅크 계좌를 계설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뱅크의 나름대로의 성공공식을 만들 것'이라고 이문환 행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는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한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카카오뱅크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모바일 뱅크의 조상인 케이뱅크가 서류심사부터 대출까지 이틀만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냐구요? KT대리점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 행장의 말에 따르면 전국 2500개의 KT대리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손쉽게 케이뱅크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KT회원들이라면 케이뱅크를 통해 (통신요금)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월 5000원씩 2년간 12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장점

케이뱅크는 연 최저 1.6%대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낌e 대출 이든 정부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대출도 아무리 싸게 이자를 알아보아도 2%대였는데 케이뱅크를 통해 1.6%대의 이자를 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사전심사부터 대출실행까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달에 50만원 이상 이체,송금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서류심사부터 대출실행까지 이틀만에 완료됩니다.

④ 대환대출이 가장 편리한 대출입니다.

⑤ 최저 연 1.64% 금리로 (3일 기준 달라질 수 있음. ) 최대한도 5억원까지

 

케이뱅크 주담대 대출금리

케이벵크의 변동금리는 사진과 같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형혼합금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기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30년만기/기처시기분할상환/내부신용등급 3등급/생활안정자금대출 고객의 기준의 우대금리적용전 금리라고 합니다. 

 

케이뱅크주택담보대출 대상
케이뱅크주택담보대출 주의사항

고객별 신용현황과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우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금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대상일 경우 0.26%가산이된다고 합니다. 예외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이름으로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제외)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서류로는 직장인이실 경우 최근 2개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2개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련서류로는 등기권리증(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등기권리증 포함)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포함 분양권/입주권 서류의 경우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관리자)이여야 하며  허락하여 제 3자가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소득합산 및 세대원 개인정보제공 동의가필요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모두의 개인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경우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불가 대상은?

 

신규(생활안정)대출 : 올해 타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고객들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전입되어 있는 고객은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전입되어 있는 고객이거나, 대출 신청 중 신용 변동이 있는 고객도 해당됩니다. 

 

 

 

 

대출 불가 아파트는?

 

전월세계약이 이미 있는 아파트이거나, 한국감정원 결과 시세가 없는 아파트,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이거나 가압류, 별도등기, 미등기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하 주의사항도 사진과 함께 넣어드렸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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