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 중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새로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되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 규제 정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6.17 대책의 후속조치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이나 처분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7월 1일 이후 달라진 내용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내 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됩니다.
집을 1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존에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을 마쳐야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6개월의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은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날부터인데요 다만 중도금 대출 등의 경우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즉, 새 집 입주 후에 6개월이 적용됩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 20~50% 비규제지역은 LTV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규제는 국토부가 인정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제외하고는 일반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번 법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주택 구입용도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영 자금과 관련된 대출도 전면 중단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6.17 대책에서 나온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입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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