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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프리랜서, 강사 포함)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3.2%늘어나 1~2퍼센트도 아니고 6.67%나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가 되면 또 얼마를 내야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회사가 50% 그리고 개인이 50%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목차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월 소득의 보험료율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월소득 X 보험료율 6.67%]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월소득 + 토지 + 자동차 + 주택 등등 재산금액에 x 195.8원이 곱해져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첫번째 :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Q. 어? 아니에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부양자가 되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되기 위한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입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됩니다. 

 피부양자로 제외되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제외,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초과 제외

③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외

④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번째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하고 3년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지역가입자로 되고나서 맨 처음으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 가입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실업자의 직장가�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탈퇴

easylaw.go.kr

 

건강보험료 줄이는 3번째 방법 : 퇴직후 연금소득,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활용해서 금융재산의 비중이 높이는 방법이좋다고 합니다. 

 

토지, 주택, 건물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에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를 통한 소득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전월세 재산이 해당됩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은 찾기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4번째 방법 :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방법

 

 

① 자동차의 경우 구입한지 9년 미만의 승용차이거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 시가 4천만원 이상 배기량1600cc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시거나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5번째 방법 : 재취업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후 3년이 지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거나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취업 하면 되는데요. 1년 이상 일한뒤에 다시 임의 가입계속자가 되는것도 또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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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자리에 대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지역가입자 중에서 재산이 하향되어 분명 조정되어야 하는데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조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반드시 전화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귀신같이 잡아내지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늦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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