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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총정리 알바가능? 아빠휴직보너스제는 어떻게?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분이시라면 누구나 최대 1년(공무원은 현행 3년이하)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원분들은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쯤 사용해서 3학년까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들은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과 운영 규정이 이를 참고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휴직을 신청하고 30일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최대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주와 휴직 시기를 상의해서 육아휴직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위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고용홈페이지에서 사업주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며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통상임금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일로 부터 한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 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4일 이내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매달 1~12개월까지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원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여 일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뭔가요?

 

육아 휴직 급여액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급여액의 25%를 보관되었다가 육아휴직의 복직 후 6개월이 자나면 일괄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후 퇴사할 경우 그 사유가 자발적일경우 받을 수 없으며, 비자발적이라면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씁니다. 

 

 

  1~12개월 1년 총합
월간 수령액(75%) 112.5만원 1350만원
복직후 수령액(25%) 37.5만원 450만원
*복직 후 수령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가능

 

 

육아 휴직 받게되는 급여는?

통상임금금액의 %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3개월 4~12개월
육아휴직 금액 통상임금 X 80% 통상임금 X 50%
2022년 육아휴직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한도 최대 150만원~70만원 최대 120만원~ 70만원

 

계산이 어렵다면 세전기준 받게 되는 금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정책 : 아빠휴직 보너스제

한 아이에 대해서 조금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금액을 조금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아빠휴직 보너스제]이지 누가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두분중 한분이 이미 육아휴직을 쓰시고 그 다음에 복직하신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 아빠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최대 250만원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로 적용이됩니다. 4~12개월까지 최대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의 경우 2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아빠휴직보너스제 250만원(100%) 120만원(50%)
한부모 250만원(100%) 150만원(80%) 120만원(50%)

 

 

3+3 육아휴직급여

만 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각각 300만원까지 부부합산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통상금액의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낮은 금액의 100%를 받게 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부모 3개월 겹칠경우 각각 첫달 최대200만원 각각 최대250만원 각각 최대 300만원
부모 2개월 겹칠경우 각각 첫달 최대200만원 각각 최대250만원  
부모 1개월 겹칠경우 각각 첫달 최대200만원    

 

ex) 엄마와 아빠의 육아 휴직이 1개월 겹칠경우 각각 월 최대 200만원씩(통상임금의 100% 기준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알바는 가능한가요? 사업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자주 물어보는 질문 

 

Q.육아 휴직 끝나고 나서 3개월 일하다가 다시 3개월 출산휴가를 쓰면 이경우에도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출산휴가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나요?

 

A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 휴가기간은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역시 여성근로자 건강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14.3.4여성고용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센터- 직원 및 업무 검색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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