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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작은 꿀TIP

전동킥보드 보험 실손 의료 보험으로라도 받으세요!

퍼스널 모빌리티로서 전동킥보드는 외국에서 이미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 부랴부랴 관련 법들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완벽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타고 주차할 공간이 마땅이 없는 도시 지역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정말 너무너무 유용한데요. 하지만 보호 장치가 마땅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 불안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 친구 역시도 큰맘먹고 샀지만 결국 안전 문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동킥보드 보험 실손 의료 보험으로라도 받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국내 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나마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공유 업체의 경우 보험 혜택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용자과실로 인한 추돌사고의 경우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일부업체의 경우 많아야 1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종합보험,운전자보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상해 보상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보험 보상은?

상해 보상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보험 보상은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 대부분이 이륜차부담보특약이란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는 물론이고 담보를 해주지 않는 특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약때문에 대부분의 상해보험에서 역시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은

 

실손의료보험 역시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지켜야할 의무 중에 '알릴 의무(고지의무)'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고지의무란?

가입자의 직업, 운전 여부, 현 건강 상태 등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다닌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게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보장이 거절되거나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보험 해지에 대한 경고나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다닌다는 점을 보험사에 꼭 알리도록 합니다!

 

 

 

 

재미로 공원에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나는 경우 

재미로 공원에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나는 경우

 

 친구와 재미로 20분간 공유킥보다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해야할까요?! 재미 삼아 탔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실손보험 보상 또한 가능하다고합니다.

 

사고접수하실 때 전동킥보드 소유여부/ 이용 목적/ 사용 기간 및 횟수만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면 됩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 전동킥보드 법률

2020년 12월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 전동킥보드 법률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까지이며 4월이후 13세로 낮아지며 만 16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운전면허가 다시 필요해진다고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술먹고 운전하시다가는 면허정지당하게됩니다.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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