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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작은 꿀TIP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인가요?

  얼마전 외국인 친구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잠깐 일을 도와줬는데 업체측에서 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많게됐어요. 지금도 진행중이고요. 해결하는 즉시 올리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주로서 이글을 보신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당일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됩니다!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시고 그다음날로 넘어가면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인가요

 

사업장 상황(너무바빠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보통 30만원 부과)의 벌금과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즉 전과자가 됩니다.)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은 어떻게되냐구요? 아래 사례를 보시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법 조항 벌금 금액 확인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의외로 저역시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해봤지만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고용자)는 아르바이트직원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되고 아르바이트는 특히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위 조항 때문에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보통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친구 역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다가 업주가 돈을 지급안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역시 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240만원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꼭 아셔야하는 노동법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직원관리에 우울증이 올것같더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제가 다녔던 거의 무너져가던 중소기업은 아무리 정규직 직원의 월급이 밀려서 못주더라도 아르바이트 생들 급여는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더군요. 

 

 

노동법 제대로 모르고 알바 쓰면 큰 코 다친다 - 시사저널

살면서 아르바이트(알바) 한 번 안 해본 사람 만나기 힘들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꽤 친숙한 단어다. 근로자에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주요 수단이자 사업을 하는 사장님

www.sisajournal.com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용하고 계시는 업주 님들께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게되면 이를 악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2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받게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금액을 제시하면서 신고하지않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근로자 사용자 모두 근로조건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례, 작성시 참고하세요!

위 사례는 파일을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필수 노동법으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례1번을 보실까요? 사업주간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에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억울하다고 했지만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2번째 역시 정해진 시간에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신경쓰셔야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 사례가있는데요. 이경우 휴게시간 역시 기입을 명확히 하셔야됩니다. 

 

 

잠원동, 소재 00아파트 경비원이 초소 이탈을 금지 하게 되어 휴게를 할 수 없었다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 역시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입하셔야됩니다.

 

 

일용 근로자 서면근로계약을 미체결한 사례

이 사례가 가장 주제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사요원으로 1일 채용한 근로자와 점심시간 문제로 다퉜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였는데요.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라 과태료 190만원 부과 결정되었으며 퇴사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되고 재직중인 경우 시정시 과태료  50% 부과된다고 합니다.(신고한 사람이 그나마 근로하고 있으면 시정의 의미로 85만원 부여) 기간제근로자 과태료 190만원(5개항목), 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240만원(6개항목)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서 과태료를 더 세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식대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를 더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경우 역시 식대, 교통비, 상여등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라서 즉 인정이안된다는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시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 근무시간만큼 지급하시면됩니다.

 

 

주휴수당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세요!

 

 

근로자 사용자 모두 행복한 갈등 해결법

계약서를 반드시 당일날 작성 하시면됩니다.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당일날 작성하십시오. 오해의 단초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그게 직원관리를 위한 가장 첫걸음이고 골치아픈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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