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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작은 꿀TIP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꿀팁!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꿀팁! 

사업자 등록을 이제 막하시고 세금영수증 몇번 발급도 해보시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보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다구요?!!!!! 걱정말고 영상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이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구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밑에서 참고)을 넘겨서 세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요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는 물론 홈택스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따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설명도 부족하고 마우스 동선도 따라 잡기 힘드실것 같아서 도움 되는 영상을 몇몇 찾아봤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1편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2편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얼 PDF파일 받으실 분들 바로가기 링크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실 분들은 위 글 옆에 링크로 달아드렸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전적으로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한마디로 생산자가 매출 금액의 10%를 나라에다가 내야된다는 소리이지요.


ex) 생산자가 커피하나에 10,000원의 매출을 내고 싶다면 11,000원에 팔아야 사업주, 사장님에게는 10,000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 기한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상반기 하반기 2번 신고 (상반기 7월 25일, 하반기 20년 1월 25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하게 됩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 25 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3(425일까지) 4~6(725일까지), 7~9(1025일까지) 10~12(125일까지)


→ 어찌됐건 725일까지 법인, 개인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 시기임



간이 과세자(1년에 한번 신고하는) 매출규모가 연간 48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매출액이(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원이다! 반드시 이용하세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 종종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실 경우 7월 1일부로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아니라 사업시작하실 때 신청을 하시거나 규모에 맞을 경우 신청을 해야지 인정이 되니 게으름 피우시다가 못하시는 경우 없길 바랍니다!!


나도 혹시 간이과세자? 600만원 낼 수 있는거 60만원만 낸다고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바로가기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출은 우리 사업장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등등 요즘에는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크몽 등등) 도 누락되지 않도록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업체들이 수수료 나간 부분을 역산하여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누락되면 국세청은 여지없이 가산세를 주기 때문에 정말 매출은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표시된 매출액보다 실제 소득 금액이 작다면 경정청구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신고한 매출금액보다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가산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부분은 두번 세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부분이니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놓치기 쉬운 3가지

1) 공과금

2) 핸드폰 요금

3) 신용카드


매입 세액은 마찬가지로 사업에 들어간 원재료를 사왔다든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을 꼭 챙겨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1) 공과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셨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잘 되고 있겠지 생각한다면 오산이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제대로 세금계산서에 발행이됩니다. 



2)  핸드폰 요금 역시 개인 명의로 남겨 놓지 마시고 사업자 번호로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세금계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역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차량유지비 매입세액 불가하며 차량은 법에 정해진 경우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급하게 직원분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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