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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작은 꿀TIP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각종 중식, 일식, 음식점, 미용실,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간혹 간이 사업자로 이용하시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남들보다 100%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개인사업자→ 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100만원 낼뻔한걸 10만원만 내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원하신다면 도움되는 영상을 링크해드렸으니 들어가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꿀팁!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 지 궁금하시지요? 다음 표를 봐봐요!



일반 사업자가 총 1억1천만원의 매출을 냈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총매출의 10%의 부가가치세인 천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매입을 하는 비용이 5천 5백만원의 매입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중 5백만원은 매입비용 부가세로 나갔기 때문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따라서 천만원에서 오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니 일반사업자라면 5백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를 이용하셔서 헤택을 보신다면?!! 업종별로 보너스가 다르지만 이중 10%만 내는 업종에서 종사하신다면 오십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내야할 부가가치세 기준이며 아까 10%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혜택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바로 일반 사업자가 되십니다. 연간의 개념은 2019년 개업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거듭 강조드리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그런데 본인이 개업하는 일이 2019년도에 랜덤으로 개업하게되면 연간 총 매출액을 어떻게 가늠하나요? 


A. 방법은 환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계산하다고 합니다. 


예시1) 본인이 12월1일부터 개업을해서 한달간 400만원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을 냈다면 400X12 = 4800 << 이런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800만원 이상이므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반사업자가 되십니다.


예시2) 본인이 7월1일부터 개업을 해서 6개월간 총 2000만원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냈다면 X2 를 해서 4000만원! 연 4000만원의 매출액을 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Q.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020년 7월부터 일반사업자가 되신다면 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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