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미국사회사업연감에 의하면, 정신건강사회사업은 정신의학과 함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이다. 이는 정신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들, 즉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정신간호사, 작업요법사 등을 포함하는 치료팀의 일원으로 병원이나 진료소, 기타 정신의학적 기관에서 실시되며, 그 목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Friedlander은 "정신건강사회사업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진료소 또는 정신건강기관이 후원하여 실시하는 개별사회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정신의학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사회에서 정서적,정신적으로 이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닐까?
즉, 정신건강사회복지가 정신의학과 의사들과의 협력으로 수행되는 사회복지실천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면에서 특수한 사회복지실천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전자의 입장이라면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의사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정신의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한마디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정신건강프로그램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의 본질을 강조하는 개념의 정신건강사회복지는 무엇인가?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정신건강의학에 관한 지식을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인간서비실천이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정신병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실천에서 병리(병의 원인)와 심리사회적 환경 간의 역동적 특성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전문지식과 사회복지 이론 및 실천기술을 적용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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