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여전히 식지않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했던일이 있는데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콘 바람을 쐐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외부 바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외부 출입은 두렵고 거부되고 있는데요. 가정집마다 집에 머무르며 더위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면서 전기요금료 역시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계(여름)에는 누진구간을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말은 즉, 다행히 우리가 시간 체크해가며, 사용량 체크해가며 에어콘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습니다!!(야호!!)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구간 확대 상시화 적용대상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주거용 가구에 해당되며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 통신시설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됩니다.)
기존의 사무실이나 점포등은 일반 사업자 용으로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주거용 가구보다 이미 저렴한 비용으로 지출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구간 확대 상시화 누진구간 확인하기!
누진구간이란? 누진구간은 일정 사용량을 쓰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특히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날 때 금액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타계절에는(1~6, 9~12월)에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였는데요. 7,8월에는 300kWh시까지 늘어났습니다.
100kWH 만큼은 1단계를 적용받아 저렴하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에어콘 소비전력이 658W이면 매일 10시간 한달 사용할 경우 = 197kWH이며 실내 냉방온도를
26도로 설정을 하면 전기사용량이 20%절감되므로 약 160KWH시를 사용합니다. (100kWh X 1단계, 60X 2단계)
따라서 때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온도설정을 조절만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냉난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택용 저압이랑 주택용 고압 요금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주택용 저압과 주택용 고압 요금표가 나와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저압은 일반주택을 이야기하며 고압은 대단지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고압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일정량의 전기를 아파트 단지로 가져와서 아파트 내부에서 변전(변압)을 하여 각 가정에 전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압인 일반주택의 경우 한전에서 전체 전기를 끌고와서 각 가정별로 전력을 나눠주어야되는 구간까지 시설도 설치하고 전기선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저압의 경우 조금 더 비싸고 고압의 경우 상대적으로 싸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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