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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신청자격 7월 31일까지! 서두르세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오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감영병 사태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738만원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7월 31일까지 늦지않도록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격과 어떻게 738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지원해왔던 제도입니다. 20063월부터 시행해온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만성적 빈곤이나,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제도였습니다.(주절주절~)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던 감영병 사태 이후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기 또한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이후 소득과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완화된 기준으로 7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늘 그렇듯 이런 복지제도를 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부터 확인해야하는것이 먼저 입니다.   소득, ② 재산, ③ 금융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앞서 언급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1~천명이 있다고 쳤을 때 가운데 50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사람의 소득이 1인 가구기준 175만원이라면 175*0.75=131만원 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1,317,896원 보다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2인 가구, 3인가구, 4인가구도 마찬가지로 위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재산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재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 8천8백만원 이하 1억 1,800만원 이하 1억 100만원 이하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기본재산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뜻) 재산 기준이 과거보다 완화되었따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감해주는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살고 있으신데 재산이 2억원으로 측정되었을 때 이때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지 못하시지만 지역별 재산 차감액을 이용하게 되면(총 1억 3천백만원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차감제도를 통해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 재산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통장에 500만원 초과하여있으시면 안됩니다. 주거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700만원 이하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산정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 준비금 공제비율이 65%▶100%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615,194 1,046,980 1,354,577 1,662,174 1,969,771 2,277,368 2,586,715

기존에는 공제율이 65%였지만 7월 31일까지 100%확대가 되어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생계비 지원금액

 

- 생계비의 경우 생계유지비, 의복비, 식료품비 등이 해당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4인가족 기준 1,23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6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총 738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인가구라면 454,9006번까지(2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 의료비 주거비의 경우 

 

3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이 됩니다. 각종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요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과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경우 월 145만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이가능합니다. 

 

교육지원은 43만2천원 수업료와 입학금 더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
고등학교 432,200원
중학교 352,700원
초등학교 221,600원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98,000 700,000원 800,000원 500,000이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읍,명,동 주민센터(주민센터 or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접수처에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금융정보공개동의서가 비치되어 있어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재산과 소득인정액등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TIP

 

 

지원횟수 제한 기준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번 신청하면 2년 이내에 같은 위기사유로 재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위기의 사유가 있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부분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이 지속된다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원을 못 받았던 적이 있으셨더라도 올해는 다시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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