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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방법 필요서류

 금융위원회에서 1월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희망 대출 플로스'를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완전히 새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1, 2차 코로나 대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서류

 

 

-작년 11월 9일 진행하였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 대출(은행)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방역지원금 1백만원을 수급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신용점수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래 조건을 더 살피셔서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평가 기준

회원이 아니더라도 나이스 지키미에서 신용 점수를 조회에서 받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745~915점 중신용자대출, 920점의 이상에 고신용자 대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분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신용 희망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한도

저중고 신용자 모두 대출한도는 일 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코로나 대출1차와 2차를 받으셨다고 하셨더라도 이번 희망대출플러스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9일부터 했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으신 분께서는 희망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점수별 조건 확인하기

대출 종류를 살펴보시면 신규로 운전 자금이 가능하며,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바꾸는)도 가능합니다.  중신용같은 경우는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난 저축은행,캐피탈, 카드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신용 소상공인이 가능하며 고신용 대출은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용하던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대출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신용은 보증서 발급, 고신용은 신용대출로 진행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은 또 까다롭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셔서 추가비용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도 5년이 됩니다. 고신용대출은 은행자체의 신용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만 통과하게 되면 보증료가 필요없습니다. 대출기한도 1년기간으로 약정을 하며 만기 1년이 지났을 때 1년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은행 희망 플러스 신청방법

국민은행 희망플러스,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농협은행 희망플러스, 신한은행 희망플러스,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하나은행 희망플러스, 경남은행 희망플러스, 대구은행 희망플러스, 부산은행 희망플러스 운전 자금은 왼쪽 9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은행앱 9개

 

각 앱에 들어가셔서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시며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대면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SC,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 6개 지사에서 대면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시다가 어려운점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자주시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pf.kakao.com/_xgtD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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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에 등록된 개인 인증서 등록이 필수라고 합니다. 꼭 먼저 홈택스 인증 먼저 하시고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자금 희망플러스 대면으로 진행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그리고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은 예외적으로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희망플러스 대면 신청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4. 2020,2021년도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5. 사업장, 자택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일경우 임대차 계약서)

6. 주민등록등본

 

법인일 경우 등가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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