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그에따라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것이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청약통장에 관한 월에 얼마를 납입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청약통장은 정말 중요하다죠. 왜그럴까요? 수천대의 경쟁률도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렴하게 신축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를 쌓기 위한 지렛대라고 생각합니다.
농협 청약통장 이란?
청약통장을 통해 우리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도 당연히 붙어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 SH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말그대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서 신규분양되는 국민, 민영주택에 입주자로 선정이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고 해서 명칭과 기능이 달랐는데 이렇게 하나로 09년도 5월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 34이하라면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만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때가 만기가 됩니다. (단 ,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
잠깐!! 이글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이나 지인이 36세 이하라면 내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다음상품을 무조건 봐주세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이므로 이자에 대한 비과세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가 무려 2배나 주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놓으셔야합니다. 내년 21년까지이므로 놓치지마세요!
가입방법, 이자 , 중도인출여부
가입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9개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납입된 금액에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금리가 낮고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택을 받기 위한 ,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청약 자격조건
청약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소지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이여야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순위를 매기는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와, 연체여부가 중요합니다. 앞서서 1순위가 되어야 당첨될 확률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투기/청약과열지구의 경우 납이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이여야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셔야하는데요. 1순위끼리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순(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으로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횟수 상관없이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미성년자의 납입인정횟수도 24회이기 때문에 만약 어린 자녀분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고자한다면 17세부터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역시 아래 표처럼 맞춰놓으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전까지만 일시금으로 채워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분(단위 만원) | 서울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물량은 국민주택이 훨신 적기 때문에 당첨이 되기가 어렵다고합니다 때문에 민영주택위주로 노리신다면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개인별 청약가점표를 통해 본인이 몇점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청약가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총 84점만점이라고 합니다.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ㅅinView.do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될 시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이게 다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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