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나눠준 파일이니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대리대출이라고 하고 위 내용은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 순수 개인은 안되시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등급은 1~3등급은 아예 제외가 됩니다. 예전에 nice 정보와 올크레딧(KCB)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 대출 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 평가정보 NCB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NICE평가정보(NCB)하나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NICE지키미 에 가입을 하셔서 연 3회 무료로 정보를 제공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다 하고 갖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이하이신 분들 중에 코로나 19관련 피해를 입은 증빙을 제출 하셔야 됩니다.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소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드 매출이있는 분의 경우 포스에서 매출액 확인을 뽑아서 증빙하는 것이 간단하고 좋습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임증서루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명) 상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입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2020년 2월 14일 이후로 개업하신 분들은 직접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 수의, 법무관련서비스, 의사, 약국 전문직은 원래 해당이 안되는데 위 지역에 한해서 융자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하는데. 신청가능한 자격은 1개 대표기업이라고 해서 1개 대표기업에 대한 대출만 신청이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의 경우 그동안 했던 대리대출 즉, 은행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확인서
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코로나 19 대리대출 미실행업체라는 것은 추천서를 받아갔고 추천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을 했는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돈 안나오신 분들은 코로나 19 직접 대출신청 또는 대리대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궁금하시다면 댓글남겨주세요!
대출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연 1.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5년동안 2년 거치라는 말은 2년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며 3년동안은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하셔야합니다.
지원 방식은 신용대출이며 보증서 넣지 않고 그냥 진흥공단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증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천만원 이내이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천백만원 이내에 해당됩니다. 금액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심사를 통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융자 범위의 경우, 다른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주식을 사는대 대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유리할 듯합니다.
꼭 운영자금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제한 대상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세금을 체납중인경우에는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해당사항 없음, 징수 유예라고 써져있으면 대출지원이 가능하지만, 체납처분우예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체가 되었으나 오늘 공단가서 신청을 하는데 오늘 내가 대출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 상환을 했다. 완납했다는 영수증 제출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2.13일 이후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연체가 되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연체의 경우 봐준다고 합니다.
신청업체가 이미 폐, 휴업중인 경우 든지 자가사업장에 압류라든지 가압류가 들어왔다든지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대출이 또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와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은 꼭 미리 출력을 해서 써가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면 되며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출력하면 되며 상시근로자가 있으신 분의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신고서라든지,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께서 신분증을 갖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증빙의 경우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를 둘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매출 증빙의 경우 가장 간단한 건 2019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과,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정리해가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출금계좌는 아래 7개 은행(신한, 하나, 경남, 기업, 대구, 국민, 우리)에서 하나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분류
약국, 한약방은 원래 해당되지 않으나 재난 지역에 포함되어있으면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하며! 부동산 중개업사무소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위 첨부 파일 서식을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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