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이며 신청 서류 접수 시기는 20년 3월 25일 부터 ~ 예산 소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직접대출의 서류 3개를 아래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절차의 경우 ; 공단이 신청, 접수를 함께 진행하며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제공이 됩니다!
재난지역이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또는 나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다와 같이 학원 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경우 가능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하는 경우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바로가기 주의사항 꼭!
융자조건은 다른 기타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가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기간을 가지며 3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장이 특별 재난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 균등상부할 상환으로 진행합니다.)
대출 제한 대상
대출이 제한이 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시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등 위와 같으며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일 때 제한이 됩니다.
신청업체가 현제 휴, 폐업중일 경우 역시 대출 제한이 된다고합니다.
코로나 직접대출 필요 서류
대출 신청에 있어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를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면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필요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작성 서류의 경우 [첨부2] 코로나 19 직접대출 신청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여권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3개월이내) 택 1부 를 준비해가시면 되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복잡하고 하기 복잡하다면! 전화로 해결하세요!
위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각 사업주소지가 관할구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지역센터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 강원 지역본부, 부산 경남 지역본부, 대구 경복지역 본부, 광주 호남 지역 본부, 경기, 인천 지역 본부, 대전 충청지역 본부,
위 코로나 직접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하시면 신용등급을 쉽게 확인하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이용하면 복잡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하지만 신용이 괜찮으신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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