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격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직장인이야 실업급여가 있어서 어떻게보면 한 6개월 정도를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면서 재취업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보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도 이런 실업급여,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 월 9,300원, 9,500원 수준만 내면 최대 870만원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에는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1인에서 50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해당이 되시며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면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1. 필요 서류 3가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사장님 본인의)
2. 접수방법
- 위 3가지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과연 얼마나 내게 되나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등급을 맞추어 보험료를 내시면 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가 존재하게 되며 이경우 선택하여서 내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2019년~) |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730,000 | 40,950 | 910,000 |
2,080,000 | 46,800 | 1,040,000 |
2,340,000 | 52,650 | 1,170,000 |
2,600,000 | 58,500 | 1,300,000 |
2,860,000 | 64,350 | 1,430,000 |
3,120,000 | 70,200 | 1,560,000 |
3,380,000 | 76,050 | 1,690,000 |
등급마다 얼마나 더 내셔야 되는지 보험료와 그에 맞춰서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가 위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월 보험료의 경우 위에서 4만원 부터 7만 6천원까지 등급별루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인 사업장,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위: 원) | 1등급(182만원) | 2등급(208만원) | 3등급(234 만원) | 4등급(260만원)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공단 지원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서울시 지원 | 12,280 | 14,040 | 15,790 | 17,550 |
실질 부담금 | 8,195 | 9,360 | 22,065 | 23,400 |
1등급에서 ~2등급이 지원 폭이 가장 크며 2등급 기준으로 9360원 보험료를 내시면 추후 월 104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등급~4등급 까지는 나라에서 50~80%까지 지원이 들어갑니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에 고용 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 받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 발생,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 // 이렇게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비자발적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자신의 매출이라든지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는)
기타사유로 인한 폐업
-대형마트, SSM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게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 폐업한 경우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실업급여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실업 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 가입등급에 따라서 최소 월 91만원에서 최대 169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시게 되면은 자동 소멸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하며 만약 탈퇴를 원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을 하셔야 탈퇴가 진행되며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않고서 3년 미만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 전에 쌓았던 적립기간은 적립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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