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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 신청방법/ 실업급여액/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요새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격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직장인이야 실업급여가 있어서 어떻게보면 한 6개월 정도를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면서 재취업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보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도 이런 실업급여,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 월 9,300원, 9,500원 수준만 내면 최대 870만원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에는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1인에서 50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해당이 되시며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면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1. 필요 서류 3가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사장님 본인의)

 

 

2. 접수방법

- 위 3가지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과연 얼마나 내게 되나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등급을 맞추어 보험료를 내시면 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가 존재하게 되며 이경우 선택하여서 내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2019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730,000 40,950 910,000
2,080,000 46,800 1,040,000
2,340,000 52,650 1,170,000
2,600,000 58,500 1,300,000
2,860,000 64,350 1,430,000
3,120,000 70,200 1,560,000
3,380,000 76,050 1,690,000

등급마다 얼마나 더 내셔야 되는지 보험료와 그에 맞춰서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가 위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월 보험료의 경우 위에서 4만원 부터 7만 6천원까지 등급별루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인 사업장,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위: 원) 1등급(182만원) 2등급(208만원) 3등급(234 만원) 4등급(260만원)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공단 지원 20,475 23,400 15,795 17,550
서울시 지원 12,280 14,040 15,790 17,550
실질 부담금 8,195 9,360 22,065 23,400

 

1등급에서 ~2등급이 지원 폭이 가장 크며 2등급 기준으로 9360원 보험료를 내시면 추후 월 104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등급~4등급 까지는 나라에서 50~80%까지 지원이 들어갑니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에 고용 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 받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 발생,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 // 이렇게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비자발적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자신의 매출이라든지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는) 

 

 

기타사유로 인한 폐업

 

-대형마트, SSM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게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 폐업한 경우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실업급여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실업 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 가입등급에 따라서 최소 월 91만원에서 최대 169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시게 되면은 자동 소멸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하며 만약 탈퇴를 원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을 하셔야 탈퇴가 진행되며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않고서 3년 미만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 전에 쌓았던 적립기간은 적립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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