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이용하시고 상환하시는 상품을 주로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품은[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름 : [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대상&대출금리
대출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신 분들이 가능하시며 최저 연 3.777%까지 가능하십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대출기간
동일한 개인/법인당 30억원 이내(단, 한도소진율에 따라 50억원 이내이며) 한도소진율은 만약 100만원에서 9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한도소진율은 90%이며 한도를 거의 다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신기간은 1년이내로(이때 여신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려주는 기간이 1년 이내라는 말이지요.) 적부금 및 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여신 제외라고 써져있는데 적부금(적금과 부금을 말함)및 수익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를 말하며은 1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자계산 방법 & 원금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이용시간
이자계산 방법 :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한다고합니다. 또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전부갚으셔야하며)하셔야 하며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단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매월 셋째주 첫 영업일 전일(*전일 :하루종일을 의미) 또는 고객이 지정한 매월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여 다음 영업일자에 기본계좌인 예금잔액에서 인출하거나 대출원금에 원가 한다고 하빈다.
이용시간 :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기간연장( 평일, 토요일, 휴일) 08:30~23:30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한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할 때 해지되며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으시다면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을 하셔야 하지만 은행에서 요청하는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관련 비용
한도 대출의 수수료의 경우 1,2의 수수료 중 택 1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지세를 지불하셔야하는데 만약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대출 하셔서 인지세액을 7만원으로 잡힐경우 3만 5천원을 직접 내셔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서 내준답니다.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유의사항
하나은행 상품인 [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용도에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시에 연장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아시다시피 하루라도 연체가 된다면 이는 바로 신용과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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