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임대료 역시 피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는 '착한 건물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착한 건물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며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 하지 않는 건물주 분들에게는 사실상 의미없는 정책이며 이 정책역시 건물주들이 크게 움직일만큼 매력있는 지원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월세 200만원에 부가세 별도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을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던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주가 " 월세를 50만원 감면해줄게요!" 라고 해서 월세 150만원 부가세 15만원 계산하여 165만원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지급하면 되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165만원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202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하된 월세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보다 적게 신고된 세금게산서를 차후 세무서를 통해 양식 서류가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관련된 지식인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받게 되는 혜택은?
정부에서는 50%를 지원 해주겠다는 말은 임대료 인하 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7sJ1cNw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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