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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코로나 월세 지원 '착한 건물주' 지원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임대료 역시 피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는 '착한 건물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착한 건물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며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 하지 않는 건물주 분들에게는 사실상 의미없는 정책이며 이 정책역시 건물주들이 크게 움직일만큼 매력있는 지원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월세 200만원에 부가세 별도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을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던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주가 " 월세를 50만원 감면해줄게요!" 라고 해서 월세 150만원 부가세 15만원 계산하여 165만원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지급하면 되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165만원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202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하된 월세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보다 적게 신고된 세금게산서를 차후 세무서를 통해 양식 서류가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관련된 지식인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월세지원없이 건물주가 무조건 다 내라는데요 ㅜㅜ

소상공인으로 뷰티샵을 하고 있습니다.그동한 단 한번도 밀린적없고4년동안 정말 깨끗하게 건물사용하고단 하루도 월세 밀린적없는데....ㅜㅜ코로나로 인해 정말 1월부터 손님이 뚝 끊겨서...

kin.naver.com

 

 

임대인이 받게 되는 혜택은?

 

 

정부에서는 50%를 지원 해주겠다는 말은 임대료 인하 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7sJ1cNw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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