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 그리고 법인 사업자 대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보험과 퇴직금의 성격이 강한 상품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닙니다!)까지 해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품인데요.
돈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하셨거나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실 신설사업자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희망장려금 최대 24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금리는?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매월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최소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상품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일반은행 적금보다 높으며 은행 적금은 원금에 단리가 붙는 체계로 돌아가는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1분기 노란우산공제 금리는 연 2.4%입니다. 이 상품은 업종별로 특정매출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대표 개인명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식당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1년 매출이 10억이 넘으면 노란우산공제가입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가 너무 잘돼서 매출액이 너무 많은 분들은 가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이 상품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소득공제 혜택에 있는데요. (부동산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제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말까지 직전년도 1년 소득의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인적공제 사항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형 IRP 라든지 보험 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세액공제 이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구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돌려받는 돈이 더 크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금액 중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여러분들께서 앞서 언급드린 업종별로 정해놓은 매출액 이하에 있다면 그 매출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현재 2020년 2월 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도 1년치를 발급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게에서 1년 동안 매출금액이 나오며 매출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노란우산공제 기준에 적으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되어 가입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영세 하신 분들 제가 그 매출액보다 기본적인 가입 기준에 미치는 가입자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매출액이 더 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란우산공제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합니다.
표를 보시면 직전에 1년 매출 금액이 여러분들 사업장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 해당 금액에 미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들어 서울 소재로한 음식점에서 우산공제 최소가입금액인 5만원 씩 낸다고 했을 때, 부가세증명원을 때 봤더니 직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서울시 기준으로 매출액 2억 미만 이신분들 분들은 희망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매월 5만 원씩 납부를 하면 내 돈 5만 원 * 12 = 60만 원은 내 돈으로 적금처럼 불입을 하게되며 서울시에서 주는 매월 2만 원씩 2만 원씩 12번 = 24만원이 따로 내 계좌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계좌에는 60만원에 보조금 24만원에 합쳐진 84만원 적립이 되는것이되며 여기서 24만 원 빼고 내 돈 들어가는 60만 원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달 종합소득신고 할 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설 사업자라면?
제가 혹시 신설 사업자 분들중에서 직전 매출액이 전혀 없어서 부가세증명원 서류 자체가 안떼지는 분들의 경우 갖고 계시는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 하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바로 희망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며. 일반과세자는 일단 내가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1년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6개월간 매출액 신고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6개월 신고가 나왔다. 그러면 9천만 원 곱하기 2하신후 연으로 환산해서 1억 8천만 원이 금액을 가지고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매출에 x2를 하여 1년 환산하고 접수하면 소급해서 적립한다고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해지에 관해서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없으며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자를 폐업 했을 때 그때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입하고 1년만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원금 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폐업을 안 하고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만 65세가 되셨을 때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셨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아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인분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가입 하셨다고 하면은 이번엔 5년만 지나면 만 60세가지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이기 때문에 만 55세 때 가입하신 분은 만 65세 때 해지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자폐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만 55세 이신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한 2년 만에 폐업을 했다 이름은 당연히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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