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1급 시험 준비하기

사회보장 기본법 요약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한 조정하는 기본법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방향()과 근거_) 를 제시하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일반법적특성

 

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히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성 :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구성원 사회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정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 법무부 장관 소관 법률에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가족과 청소년복지는 여성가족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 소관 법률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제공을 실시하게 되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법인 설립, 정관변경, 설립허가 취소 등

 

사회복지법인은 임원, 정관, 재산 3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재할등)기(기록할 기)란? 

법률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정관 변경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인(인정할 인)가(허락가)를 받아야 한다. 

*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일. 

 

임원 : 이사 7명 이상(대표이사 포함) + 감사2명 이상 두어야 함. 

법인은 시 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분의 1이상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1/5 초과할 수 없다. 

 

이사임기는 3년, 감사임기는 2년, 각각 연임 가능하다. 

 

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려는 경우

 

수익 사업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신고하여야한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이행을 위해 >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원칙 : 300명 초과할 수 없다. 

예외 : 300명 초과 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