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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2021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재민, 부부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이신분들,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등 다양한 범위로 lh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신청조건과 대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란?

사실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신청하시는 분들, 즉 여러분들을 신청자라고 칭하고 설명해드릴게요. 기존 전세 임대 주택(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그 집이 맘에 들면 LH에서 대신 알아보고 집주인과 계약해주면 그 집을 다시 신청자에게 재 임대해주는 것 입니다. 

 

  • LH전세자금대출 장점
  • LH전세자금대출 단점

 lh전세자금대출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근처에서 매물을 알아보고 입주하실 수 있지만 신청후에 진행과정만 3~5일정도 소요되고 계약까지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신청조건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다자녀 신청조건

  • 다자녀
    • 1순위
    • 2순위

 사업의 대상지역이 되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자녀는 2명 이상부터 다자녀에 해당되며 만약 1순위로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혹은 차상위 계층 이신분들이며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기준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신청조건

 

  1. 1순위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이상인 자
    4.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2.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서 영구임대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2.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이여야합니다. 

 

 RIR의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을 말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으면서 임대료가 60만원이상이라면 RIR의 비율이 30%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분들 역시 나이가 65세 이상이시면서 차상위계층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셔야 가능합니다. 

 

대상가구 주택 가구수에 따라 주택 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5인 미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여야하며 다세대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택, 매매가격의 70~80%이내의 전세금액이여야 승인이 나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 가구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라지는데요. 5인이상부터는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융자가 없으면서 보증금의 가격이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이여야지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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