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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통/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법 처음부터쭉살펴보기

 

보통은 계약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구점에 구입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걸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소재지 입력하기

전세인지 월세인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소재지라는 부분에는 우리들이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아직까지 구주소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주소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입력하기  

 

 

토지 건물 부분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정부 24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

www.gov.kr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부분과 면적 입력하기

 

 

임대할 부분에는 우리들이 계약하려고하는 소재지의 전부 or 동수 or 층수 or일부분를 적으시면 됩니다. 면적 경우 임대할 부분에 전용면적을 적으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어디서 찾냐구요?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알려주는 면적을 적으시면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금액명시하기

 

 

부증금 부분에는 왼쪽에는 한글로 오른쪽 부분에는 숫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영수자 부분에는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따로 계약금을 따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받으시면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적기 때문에 크게 있으신분들은 적으시면되고 없으시는 분들은 적지않거나 그어버리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차입이란?

 

 

차입이란 월세를 이야기합니다 월세를 적고 선불 혹은 후불로 지급하실지를 선택하시고 몇월며칠날 지급하실지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는 날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정하기! 제2조부터 살펴보기!

 

제2조를 보면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일까지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의하여 이기간을 정하실 수 있으며 보통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제 3조를 보시면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전대(轉貸)란? 빌리거나 꾼것을 또 남에게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그대로 내가 집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걸 말합니다. 당연히 안되겠지요?!

 

 

제 4조의 경우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5조의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보증금에서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인데요. 일상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하자까지 원상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벽지나 장판이 훼손되거나 문손잡이가 뜯어져서 부서지거나 이때 원상회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2배를 줘야하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체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6조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8조와 제9조의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내용이기때문에 읽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특약사항

주로 특약사항에는 정답이 정해져있는게 아닌데요. 보통 전세계약시 일반적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기로 하고, 만약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입주 후 1주일 이내 건물상 하자가 있는 경우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경미한 것은 즉시, 기타사항은 1주일 이내 보수해주라고 한다. 

 

3.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youtu.be/WnJxelRnW3Q

월세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내용연수가 초가되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즉각 수리해야 한다. 적으시면 좋습니다

 

제 친구도 월세 계약하면서 전등 교체 같이 사소한것 조차도 전부다 문서로 적지 않아 자비부담했다고하는데요. 정말 많이 알아가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나눈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도배, 장판, 전등, 문수리, 화장실 등을 어떻게 해놓기를 바라는지 임차인이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에 어떤것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기!

계약을 하실 때 추가되는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관리비에 어떤것이 포함되어있는지 체크하셔야됩니다.

 

월세를 처음사시는분들은 총내가 내야하는 방값(관리비+월세) 관리비를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에 포함된 사항과 포함되지 않는 사항(공공요금, 사용요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존속기간 중 상호 간에 분쟁이 안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도장

인이라고 써져있는부분에 싸인도 가능하지만 싸인의 경우 할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장 또는 지장을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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