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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완벽정리!

 

1차 코로나 대출의 경우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시장진흥공단과 각 지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소요시간이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렸었는데요신속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5월 25일 출시 예정이며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전 접수의 의미는 서류만 접수하는 것입니다. 대출 심사 실질적으로 5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출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말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코로나 대출은 6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조 규모이며 이 대출의 경우 한도는 무조건 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 때 처럼 자금이 금방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기전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8개 항목중 하나라도 "예"라고 나온다면 대출신청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1.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를 받으셨습니까?(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경영안정자금, 소진공보증서전환 이차보전 대출)

2. 기술보증기금보증서 대출을 이용하시고 계십니까?

3. 법인사업자이십니까?

4.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입니까?

5. 소기업 범위를 초과합니까?

6. 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중입니까?

7.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남중이십니까?

8. 대표자 소유의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 침해 중입니까? **

* "예" 일 경우 불가!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인 소위 1차코로나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다른 곳에서 보증서 대출을 받고계시거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여야합니다. 소기업 범위의 경우 매출액 기준은 은행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연체중이시면 당연히 대상이 아니며 국세와 지방세 체납일 경우 불가하며 [완납증명서]가 서류준비시 필요합니다. **대표자 소유의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 침해 중입니까의 경우 집이나 사업장이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부동산에 압류라든지 가압류가 걸릴 경우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1차와는 다른 2차 코로나 대출 

 

 

① 2차 코로나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 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재단(X) >>>> 신용보증기금(0)

 

② 2차의 경우 신용등급 구분없이 은행에서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등급이 낮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100만원 500만원 신청 안되고 딱 천만원만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④ 1차 때는 은행도 신용보증재단도 방문했었는데요. 2차 코로나 대출은 시중 은행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까지 진행합니다. 

 

⑤ 대출 기간은 총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평균 3%~4% 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빨리 상환 하시면 되며 신용보증료 역시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합니다. 

 

⑥ 대출 필요 서류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자가소유인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인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주민센터
  • 2018년도 재무제표(복식부기사업자) 기장세무사무실에서 발급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 서류들은 전부 주민센터 혹은 홈텍스, 국세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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