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제도는!
어려운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180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대로 휴업을 하시는 바람에 휴업, 휴직 부분에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휴업을 하시기 전에 휴업, 휴직 이전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며 거듭 언급드리자면 이전의 휴직, 휴업부분에 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전체 근로시간의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두 번째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건비를 더지원해주나요?
최근 코로나 일부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수당 140만 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93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상향 되었는데요. 기업 부담은 12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그 이전 이후에 기간은 기존의 지원금(93만원)을 받게 됩니다.
휴업수당은 140만원일경우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기업 부담금은 낮아집니다!
코로나 19 피해 기업만 상향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는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생산량,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일정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인해 이용객이 감소되었다거나 원자재수급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하는 증빙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가시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업 휴직 조치 등 고용 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각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금 대상기업인지 아닌지 확인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시고 임금 지급 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URL을 남겨놓을테니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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