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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케이뱅크 비상금대출 일시중단

케이뱅크 비상금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던데???


사실상 자본확충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출 속도 조절 위함인데요. 올해 4월 부터 [직장인케이 신용대출][직장인 케이 마이너스 통장]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면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출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러한 작업이 있어서 당분간은 판매 재개 시기는 확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케이뱅크 비상금대출 왜? 일시중단 하였을까? 5900여억원 상당의 증자(增資)


증자 :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은행에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은 크게 두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번째로 [신주발행]과 둘째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할 것은 바로 [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자기자본의 조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케이뱅크는 이 증자를 이용해 자본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자본금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영업 중단을 거듭했었는데요.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1~3월에 늘어난 대출 순증액으로 인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비상금 대출 상품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2019.11.26 상황 '인터넷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으나 결격요건인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 혐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한다는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여신(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상황까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공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 교묘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는 인터넷 은행법 개정은 누가봐도 합리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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