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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언

국제기구들이 주도하는 국제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든요. 


UN의 중요포인트는 인권증진!!!!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이안에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키기위한 노력을 담고요. 이안에도 사회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1940년대 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선언문을 통해서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공론화 했다는 의미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은 선언일뿐 각 국가별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UN 이 좀더 조직체계를 만든 조약이 국제인권 규약 A,B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 두가지로 만들어져있는데요. 논의가 길어지면서 PART A에 이야기를 담고 B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A,B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PART A 의 정식명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리된 권리는 사회적 권리 PART A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 규약의 정식 제목은 시민적 정치권 권리입니다. 시민권은 공민권의 상담부분 내용이라서 자유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자유권과 정치권 권리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권리( 모든 성인남녀는 정치적 권리 동등하게 갖는다 그러나 중동국가들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에게 정치적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유권과 참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져서 B가 A보다 늦게 나온것입니다. 


제 1조는 그런데 PART A와 B는 똑같이 시작하는데요. 제 1조는 자결권으로 시작하게됩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되는데요.(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 자신들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만들면서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는 것이 다릅니다. UN에서 이 규약을 만들면서 각 UN국가에게 이 규약을 지킬건지 안지킬건지 국내법적 절차를 밟아서 UN에 보고하게 합니다. 이런식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것이 국제인권규약에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권리협약(1989년), 장애인권리협약(2006)년에 가입하게 되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ILO 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 및 선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에 대한 조약 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1944년에 소득 보장, 의료보장, 고용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보장에 가장 기본이라고 채택한 바가 있고요. 그중에서 사회보장최저기준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952년 만들어진 이조약에대해서는 사회보장에 전반의 원리와 원칙들을 제시했기에 의미를 갖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약을 9개부문 의료급요, 가족급여, 폐질급여 등등 급여간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전체와 부문의 적절한 조화를 중요시하는)이라고 하는 3대원칙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원칙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UN에는 비준가입해서 효력을 발휘하지만 ILO의 가장기본이라고하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9개부문에서 가족급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으며 의료급여는 잘 갖추고 있었지만 질병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한 보상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9개 부문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르게 급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도를 주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법이지만 조금 다른 우리나라와 다른나라가 1:1로 맺고 있는 행정적인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간에 맺는 약정, 정부간의 협정을 [사회보장 협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협정도 국제법상 실질적의미를 갖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WHY? 할까요? 사회보험 이라는 프로그램때문에 사회보장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사회보험이 핵심입니다. 국적 우리나라 국적을 중시하는 속인주의를 통해 다른나라의 땅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 돈을벌려고 가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되는데 그나라 땅이 속지주의라면 굉장히 2군데 이중보험료 부담이 있으므로 1:1로 합의하여 나라끼리 합의해서 보험료를 해결하고 연금가입연수를 해결하는 연금같은경우 송금제한을 하지 않도록 일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금 같은 경우 협정맺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미국같은 경우에는 연금과 산재를 독일과는 연금과 고용보험법을 내용으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BUT 공공부조를 가지고 사회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국인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EX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제 170조에서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요건, 지급등에 관해서는 사회보장협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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