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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980년대 이전까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것만 아주 최소한의 공공부조 정말 부모가 생활을 못해서 버려진 아이들이나 노인만 도와주는 (범주적 공공부조) 최소한의 생활보험법 정도만 했습니다. 전쟁이후에 아동에 대한 입법정도 최소한의 입법으로 이루어진것이 1980년대 이전의 상황이였습니다.  





공공부조

1960~70년대 군사쿠데타로 인해 박정희 정권시절인데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을 뿐 사회복지와 관련된 녹지는 거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공공부조와 특수직 연금, 아주 초보적 수준의 사회보험 수준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공공부조는 : 19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944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조선구호령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공공부조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61년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새로이름을 바꿔서 법을 만들지만 조선구호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아이들이나 노인들만 빈곤한사람들에게만 국가의 부조를 제공하는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1970년대 1980년대 내내 이 조선구호령과연결된 생활보호법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이전까지 군사정부는 복지입법에 매우 소극적이였습니다. 이후 1999년생활보호법이 없어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가기 시작한 시점이다고 평가합니다. 





사회보험


196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데 그나마 먼저 만들었던 것이 특수직역에 대한 연금 (공무원에 대한 연금과 군인에 대한 연금) 을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에 지금은 못주더라도 퇴직하면 잘해준다고 달래고 정권이 매우 취약했기에 (부정부패, 선거부정 연임)국가가 그래도 정부를 지지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룹이 필요한것이 바로 공무원과 군인을 팀을 만들고 싶어서 특수직역 연금을 만들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60년 군인 연금은 63년에 만들게 됩니다. (군인들을 왜 늦게 해줬을까요? 늦게 해준것이아니라 60년대 공무원으로 묶어서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서 따로 빼서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것이 63년에 산재보험이 입법이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다른 국가들 보면 사회보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과실책임 주의가 반영된것이 산재 영역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근로자가 다쳤건 누가다쳤던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내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재보험이 제일 먼저 입법화된것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에 의료보험이 63년에 도입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갖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사회보험의 가장 특징적인 강제가입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참지나서 76년에 강제가입을 실시하고 알다시피 1년후(77년에)에 실시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이 강제가입이 76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돈있는 사람만 병원가냐고 불만이 늘어나다보니 아주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료보호법(1977년도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공부조 느낌이 강합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70년대에 시도되는데요 1973년에 만들지만 결국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안좋아져서 무기한 연장 되면서 법을 만든건 73년이지만 일반 연금이 도입된것은 (현재의 국민연금법) 198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80년대가서야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게 됩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은 재정년도에서 주로 자주 출제되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전쟁으로 인해 아동에 관한 입양과 관련된 특례법이 61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은 아동복지법이지만 당시에는 아동복리법이 있었습니다. 이당시에 사회적으로 윤락행위와 관련해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윤락행위 방지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는 금지 시키게 됩니다. 그이후에는 60년대에서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사망하고 권력공백기에 최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직후에 또한번의 군사 구데타 12월 12일날 전두환전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겪게 됩니다. 군사정권이 집권하기 위해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입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에 상당부분들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대거시도하게 됩니다. 


80년초에 1981년에 3개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고요  심신장애자복지법(지금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노인복지법이 최초재정됩니다. 


그다음에 80년대 후반으로가게되면은 국민연금제도가 실행된것은 88년이지만 재정된것은 86년도입니다. 최저임금법(86년에) 같은 입법을 하게 됩니다. 86년이 굉장히 정권이 불안정한 시기였는데요. 전두환정권이 80년부터 86년까지 정권이 법적으로 7년의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임기후반으로 가면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 믿을만한 사람한테 물려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87년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민주화 이후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서는 복지 폭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회보험의 고용보험이 93년도에 입법하게 되는데요.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전체영역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입법화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1995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동보육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게되면서 아동보육시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영유아 보유법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정신보건법도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률들도 90년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것들을 지원해주는 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를 위한것들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보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초노령연금(05)→ 기초연금법(07)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애인연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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