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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다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신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다른 의료기관 중 제19조 1항 후단에 다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 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 시설이란 제 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 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한다.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 10조 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과 연계하여 지역계획과 국가계획이 수립된다는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율 및 유병 요인 (특정 연령층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건강증진사업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를 권하지는 않음)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라고 한다. 


제 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등)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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