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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비민법~신빈민법)

국가가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진 제도가 바로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1601년에 시행이 되었고, 빈민을 노동력이 없는 빈민, 노동력이 있는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빈세를 다로 거두었습니다. 빈민들을 분류화 했었고, 원내에서 구조하는 것을 시설내에서 구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662년 약 61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부터 1722년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기위해 오늘날직업프로그램처럼 작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말그대로 부를 축적 시키기 위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했으니 이름 그대로 작업장법입니다. 


작업장법이 있고 그 이후로 길버트법이라고 해서 길(시설구호)에서 벗어나 거택에서 보호가 된다고 외우면 유용할것 같아요!. 

작업장에서 말 그대로 착취라는 착취를 하는 것을보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원내구제와 원외구제를 인정하면서 작업장 개선운동이 실시 됩니다. 교구연합이 결성되고, 구빈사무원이라고 해서 유급으로 사회복지사처럼 채용해서 운영되다보니 막대한예산이 필요했을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빈세 부담이 가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있었지요. 


이어서 1795년에는 오늘날 가족 수당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스핀햄랜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빈민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보조를 시행하였지요. 


1833년에는 이렇게 잘 오랜세월동안 미쳐 아동의 노동조건과 직업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최초로 이들을 위한 아동노동복지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그 의미가 퇴색이 되버린 개정 신빈민법이 1834년에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작업장내에서 구조가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버리며 구빈비용 억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832년에 발족된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민간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이 있었는데요. 

자선조직협회 cos 앞서 언급한 빈민법의 시대가 지난 신빈민법(1833)이후의 시대입니다.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cos와 인보관운동shm에대해서 잠깐 더 알아볼까합니다. 

시대적으로 1860년 빈민법 당국과 민관기관의 마찰과 자선기관의 종파적으로도 대립이 있고 자선활동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었던 시기라 구제 중복과 낭비를 막고 자선활동에 대한 정보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심했는데요. 이를 위해 종복구호를 방지하고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원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됩니다. 이것이 곧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새회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정책을 볼텐데요. 


독일에서는 자본주의를 지적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보고 1878년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사회주의적 경향의 모든 결사 집회 출판을 금지한 법률입니다. 


최초의 사회보험인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스가 질병보험을 도입했고 이후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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