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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준비 사회복지 정책에 관해서1편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해서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생활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적극적인 자유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빈곤, 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벌린이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하는데 사회적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알아야 사회적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말하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 없고 비례하다고 봐야한다.
수량적 평등의 경우 사람들의 욕구 능력의차이와 상관없이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말한다. 평등개념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 결과의평등, 절대적 평등을 의미함. 공공부조와 영국의 NHS가 있다.(수량: 수효, 무게 따위의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
비레적 평등의 경우 내가 기여한 부분만큼 받는다면 비례적 평등이라고 한다. 기회의 평등 동등한 기회제공에 있어서 평등하게 받기 위해서 결과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기회의 평등 과정상의 평등이라고 한다.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사건 발병률등을 계산해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보험수리원칙중 하나인 수지상등의 원칙!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이를 위해서 보험료 납부수준에 비레하여 급여를 받는 것으로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종류에 따라 특히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일정한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정책이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의 변화(예를들어 가족 단위의 변화)와 관련된 영역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북유럽국가에서는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므로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한다. 사회 구성원간의 삶의 기회가 재분배 되는 사회화의 갖고 있다.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결과의 평등은 용어 자체가 다른거 아닌가....? 결과가 동등한 값을 나오기 위해서 수량적으로 똑같이 제공하는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됨.....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당연히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지. 어떤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만큼 배분이 되는지를 알아야 비레적 평등도 실현될 수 있으며, 기회의 평등의 경우 기회만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지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선 본인 책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소극적인 자유의 경우 국가가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고 나를 좀 내버려두는 상태!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빈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려고 누진세 등을 확대한다면 빈자들의 적극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의미를 갖지만,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간섭이 필요없다! 사회복지 정책은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저축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은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그런 장벽을 허물어주고 개인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생긴다면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자유는 사회적,집단적 측면에서 자유를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소극적 자유개념은 날 그냥 내버려둬 터치하지마! 스스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와 집단에게 (사회적 집단적)에 자유를 강조하면서 내 권리와 내권한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소외 되어 있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신장 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이 개입해야한다.

목표로서의 효율, 사회보지정책은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배분적 효율성이 곧 파레토 효율과 상등한 개념이다. 사회적 효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최적의 자원배분상태임을 말한다. 그 과정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횽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달성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각자 개인이 개인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근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효율성이 낮아질것 같은데....어디까지나 이론이니깐, ... 

불평등의 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재분배 정책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등처우의 원칙의 경우 기여한 사람보다는 적게 받아야하므로 비레적 평등에 해당된다. 여성에게도 할 기회를 주자! 여성 고용할당제는 기회의 평등에 해당된다.

사회복지가 어쩌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어떤 부문에?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켜서 이러한 변수 요인을 안정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함도 있다. 추가적으로 가치재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는 재화와 및 서비스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가 그 예가 된다.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의 가치는 때로는 상충할 수 있다는 말은 어쨌든 비례적평등, 형평성은 기여한 부분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 실패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시장은 내버려두면 그대로실패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개입의 정당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공공재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비 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경쟁관계도 누군가를 배제하지 도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정 행위가 제 3자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과 손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공급제 공급을 시장에 맡겨 둘 경우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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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배분적 효율성 다른 것도 아닌 배분적 효율성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로서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용어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효율만을 위해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도구적으로서의 의미만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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