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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 대상 한도율 총정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 대상 한도율 총정리


의제매입 세액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게신 분들 안녕하세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 대상, 한도율을 알기 쉽게 말을 풀어서 전달해주고자 글을 작성하게됐어요!!!



 얼마전에 시장에서 열무랑 김치를 샀었는데요. 직접 담가먹고 싶었는데 날씨가 비가와서 그런지 열무가 금방시들어지나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ㅠㅠ 왜그런지 한번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경우 법정산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과 쌀과자, 두부스낵 같은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과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① 과세사업자

② 농산물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ex) 쌀, 고기

③ 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 ex)음식물

④ 공급할 때 과세를 받아야합니다.



농산물을 가장 먼저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면세로 공급을 받으셔야 되며 이러한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상품에 새로운 가치 or 제조/가공을 부여하여 그것을 음식점에서 팔거나 요리를 해서 팔게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과세하기 힘든 곳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할 때 과세를 받으셔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유의사항


간이 과세자를 제외하고는 농/어민으로부터 야채등을 직접구입하시는 경우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각 업종이나 사업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위 사진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농수산물을 이용해 과자를 만드는 업자라면 제조업(중소기업, 개인) 항목에 포함되어 4/104(3.86%) 공제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이 높은데요. 높을수록 혜택이 높다는 말이며 아무래도 개인 음식점은 영사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3.84%인데요. 이와 같은 유흥장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좀더 낮은 공제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율




과세표준 = 매출


한도율은 세액공제해주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법인 같은경우 업무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의 양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35%까지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역시 영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높을수록 한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적은 규모의 업종은 세금 금액의 부담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율이 높게 잡아 의제매입세액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함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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