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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welfare/policy

부모,배우자,가족간의 계좌이체 세금폭탄

가족 간 계좌 이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가족 간의 금전 이동이 있었던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내년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도 있으므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피하고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 대상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부과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로 되는 경우 3가지

 

비과세로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로 받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금액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할 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생활비를 받은 사람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생활비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혼수용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수용품으로 필요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동안 직계 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변경 사항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은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축의금 관련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제 가능한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으며,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고 작성일자와 제목 명확히 기록해두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일자와 제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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